에이치씨엔씨, “중대재해법 시행... 기업의 신뢰성 있는 체계와 시스템 안착도 살펴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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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업계 반응 ‘혼란’... 중대재해 예방 통합관리 플랫폼 출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2021년 1월 27일부로 시행됐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 2021년 1월 27일부로 시행됐다. [사진=utoimage]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실은 안전보건관리 자격자를 채용하기보다 비용이 저렴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자가 배정되거나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실행방법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21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에 관한 기업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법의 모호성이 법 준수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응답기업의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이라고 의무준수의 어려움에 응답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응답 기업의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에 관한 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 '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가능여부에 대한 응답'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모호성의 원인을 명확한 기준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의무사항만 정해져 있고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어떠한 기준에서 처벌이 되는지 막연함 속에 있다는 반응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이치씨엔씨(HCNC)에서는 기업의 안전대책 길라잡이가 되어 줄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관리 플랫폼(H-Smart SDPP, Serious Disaster Prevention Platform)’을 개발완료해 4월초 출시했다.

HCNC의 설명에 따르면, H-Smart-SDPP는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항목을 시스템에 최대한 수용한 안전보건관리 전문 솔루션이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를 중점 반영했고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 관련 샘플 양식 및 샘플 자료 제공,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 정기점검 기능을 탑재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주기적인 일정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의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솔루션이다.

HCNC의 중대재해 예방 통합관리 플랫폼 'H-Smart SDPP' [자료=HCNC]

HCNC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 양벌규정을 피할 수 있다”며, “기업에서는 법안의 원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대재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 강화를 법적 잣대만으로 위법사항만을 따지기보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업에서 신뢰성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하고 조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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