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집단에너지, SMP 상한제서 제외해야”… 산업 생태계 파괴 우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2.07.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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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발전량서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8%, “효과는 적고 피해는 클 것”
- 원가주의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력정산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99k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 움직임에 16개 에너지 협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SMP 상한제가 전력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며,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6개 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력정산가격 상한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정산가격 상한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ESS협회 등 16개 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됐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상한제 일괄 적용 제외와 원가주의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상한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발전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업계 타격은 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 및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구매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조건, 상한 수준과 대상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이재우 부회장,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최진 이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강일환 사무국장이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도 정산가격 상한을 적용받게 됐다. 적용대상을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SMP 상한제 도입시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구조의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막대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공동대책위는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일반 국민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급격한 시장 위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  한국열병합발전협회 강일환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다. [사진=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책임 전가하는 반시장적 정책”

정부는 SMP 상한제을 예고하며, 한전의 적자를 해결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만 5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했다. SMP 상한제 역시 전기료 인상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공동대책위는 전기 생산에 있어 연료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공동대책위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을 일괄적용한 것도 SMP 상한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 미비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는 정책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 부재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 내포 등을 SMP 상한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SMP 상한제 적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반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은 8%뿐”이라며,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를 시행하면,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적자는 물가관리수단으로 이용해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서 기인”이라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 탄소중립 실현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를 용산구 소재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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