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뿔난 우리 업계…산업부 민관 합동 ‘원팀’ 구성으로 지원사격 나서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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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내 새로 추가된 ‘가드레일’ 조항, 8월 중 산업부 실장 등 고위급 협의체 방미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최근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및 대응코자 진행됐다.

새로 추가된 ‘가드레일 조항’에는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 제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utoimage]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27억 달러 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또한, 투자세액공제도 25%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 대상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을 집중 협의해 우리 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이전에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 대화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칩스 법(CHIPS Act)’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했고,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초 칩스 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은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부 예외가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은 우리 기업에 부담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으로 ‘원팀’이 되어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WTO협정과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EU 등 유사 입장국과 협력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중 방미해 미국 측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간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 합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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