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택배배송 사칭한 ‘스미싱’ 대처법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9.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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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사기 똑똑하게 대응하기…감염 의심 시, ‘국번 없이 118’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추석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 매년 명절 때 발생하는 ‘스미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중 50%를 넘겼다.

문자사기는 가급적 사전 예방하고, 피해 의심 시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면 무료상담 가능하다.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 기간 택배배송과 금융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에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한 택배사칭 유형 스미싱,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지인이라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 혹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예방하려면, 몇 가지 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하고, △앱 다운로드는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내려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설치한다. 더불어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및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외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되고, △상대방이 개인정보·금융정보 혹은 금전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대화 상대를 정확히 확인한다.

만약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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