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KS 개정…설치 위치 적용 소재 추가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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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 블라인드, 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BIPV가 활성화되면 건물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했다. 사진은 알파에너웍스의 BIPV를 적용한 대전BJ파워 본관 [사진=알파에너웍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다양한 제품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 KS 표준을 11월 17일 개정 고시했다. 사진은 알파에너웍스의 BIPV를 적용한 대전BJ파워 본관 [사진=알파에너웍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돼 수용성 확보가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두루 적용 가능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환경에 적합하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소재가 융합된 제품이 개발되면서 기존 KS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가 증가해 이번 개정을 통해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를 추가했다.

블라인드형 BIPV(왼쪽)과 기와형 BIPV [자료=산업부]
블라인드형 BIPV(왼쪽)과 기와형 BIPV [자료=산업부]

국표원은 2016년부터 일반 태양광 모듈에 준한 전기성능 요구사항과 건자재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KS를 운용해왔으나, 창호, 커튼월, 지붕에 국한된 설치 위치 및 유리에 기반한 모듈 소재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계와 시험기관 등 전문가 검토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표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KS는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해 루버, 블라인드, 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가 확대됐으며,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해 테플론,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설치 가능해졌다.

외벽형 BIPV(왼쪽)과 루버형 BIPV [자료=산업부]
외벽형 BIPV(왼쪽)과 루버형 BIPV [자료=산업부]

한편, 국표원은 이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양광발전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인증 고도화 전략 및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BIPV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KS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이 실제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보급 기반 마련 및 초기시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BIPV 국제표준 부합화 도입, 강화된 내화성능 시험항목 반영 등 향후 표준 인증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보급 기반을 확충코자 KS 표준을 개정했다”며, “향후 태양광 기술혁신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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