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나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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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과 안전에 균형 맞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차관은 지난 11월 3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 박일준 차관이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 대영채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수차례 산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에 앞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조→설치→운영)에 걸친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전기차 충전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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