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대폭 절감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우리나라는 규제영향평가로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제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 연장‧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 등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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