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환경이 ‘비대면화·온라인화’ 같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 다양한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도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개정 법률은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민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및 영업대응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도울 방침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에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