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시장 오랜 숙원 풀리나?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로 이격거리 완화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3.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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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인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상향 등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이격거리 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애를 먹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업부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에 나선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4일 서울 소재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의 자발적 이격거리 규제완화 유도

이격거리 규제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문제였다. 2022년 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도 상이하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도 문제였지만, 과도한 거리 제한은 신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잘못된 태양광 기금운영 실태조사 발표 이후,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국내 태양광시장에 침체기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다소 과도한 규제로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해 사실상 신규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증제 개편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탄소인증제 기준 상향… FIT 참여는 2등급 모듈까지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함께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인증제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탄소인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앞서 1등급 모듈의 탄소배출량을 670kg・CO2/kW으로 기준했던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탄소인증제 모든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도 개편했다. 1등급 모듈만 참여할 수 있었던 현행 기준을 1, 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0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 30% 이상 참여… 100MW 이상 대규모 사업 참여범위 시군구로 확대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이번에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9개소가 보급돼온 주민참여사업은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설비용량 100M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했으며,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시 이들을 우대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재산정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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