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제증명 ‘정부24’에서 간편하게!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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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31일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발급 전용 창구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31일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나설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어비 등의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홍종완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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