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실효성 있나?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로는 한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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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지자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규제 풀면 표 잃을 수 있어 소극적 태도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 성격이 강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굳이 민원을 감당하며 조례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utoimage]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utoimage]

그동안 지자체들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95%가 시행중으로, 2017년 12월 87개, 2019년 9월 118개, 2022년 11월 129개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이격거리를 더 강화한 지자체도 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늘렸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며 익산시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 이상) 도로에서 200m 밖에 지어야 한다. 기존 규제는 직선거리 100m였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또 주거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해 왔다”며, “정부가 진행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수준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한 경우가 47.1%에 이르는 등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유행처럼 번진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격거리 규제 현황 [자료=산업부]
이격거리 규제 현황 [자료=산업부]

정부의 이격거리 개선방안이 발표된지 2달을 맞고 있지만 실제 이격거리 규제 조례 개정에 나선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최대 가산점 3점 부여, 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포상이란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지만, 강제성이 없어 태양광 민원에 더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격거리 규제를 풀어버리면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을 걱정해 선뜻 나서기 쉽지 않는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움직임에는 인기영합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알아서 먼저 규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태양광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정부 위에 주민 수용성’, '과학 위에 민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과학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제27조의3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 시 소방차의 진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범위 내에서는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도로의 폭이 4m이므로, 위급상황 발생 시 차의 양방향 통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보 폭을 고려해 최대 10m의 예외를 허용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자파, 빛 반사, 중금속, 소음 등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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