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보증사업’ 2,970억원 규모로 추진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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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지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녹색보증사업을 2,97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녹색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사진=utoimage]
녹색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사진=utoimage]

2021년부터 시작된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은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으로,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021년 3,643억원, 2022년 2,81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다. 올해 2,970억원 규모로 보증을 공급하면 총 9,431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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