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체계 등 신설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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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전망, 산업부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 신속 마련 방침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이 보도로 통행하는 것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로봇에 대한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체계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utoimage]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이 실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 보도 통행 허용과 관련된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들이 실외 이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되며, 향후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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