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휩싸인 태양광 인프라… “투자세액공제 유동화 시켜야”
  • 최용구 기자
  • 승인 2023.05.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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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고금리 해법 모색… 신용대출 보증 방식 변화 등 목소리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금융시장 변화의 목소리에 대해 각계가 의견을 냈다.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걸림돌을 극복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을 포함해서 경제 운영의 생태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금융의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많은 시설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기존 대출 신용보증 방식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태양광의 경우 기존의 신용평가 방법대로 해서는 기업들이 처음 사업할 때 투자 유치를 망설이는 기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 물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원인을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서 찾고 있다.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태양광사업은 재원조달과 밀접하다.

지난 4월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 ‘산업단지(이하 산단) 태양광 활성화’ 간담회 당시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자금여력이 안 좋은 입주기업이 금융 담보를 마련하지 못해 대출심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술보증기금에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이전 또는 폐업할 시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동서발전 안정호 태양광사업부장, 한강에셋자산운용 최재황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산업부 임은성 사무관,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GFI 김남구 대표, KB국민은행 김영숙 기업상품부 팀장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 임은성 사무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 김영숙 기업상품부 팀장은 △KB 태양광발전사업자 우대대출 △KB Green Growth Loan 등 기존의 상품 설명으로 갈음했다.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부회장은 “산단 공장 지붕의 경우 건축물 자체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금융상품 이용시 기존 대출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형태로 태양광발전을 건설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지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서발전 안정호 태양광사업부장은 ‘장기계약에 대한 불안’, ‘임대료 등 경제유인책 부족’, ‘일부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을 산단 태양광 보급이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안 부장은 또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임대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를 유동화 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GFI 김남구 대표로부턴 “국내는 태양광에너지가 확장되기엔 굉장히 한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일부 지자체들이 개별 조례를 이용해 관점을 흐트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우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의 경우 대형기관 상당수가 태양광사업을 채권형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입한다. 노후발전소를 유입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 대표는 “당장은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태양광 발전 모듈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 개선 등 기대효과가 반영됐다”라며, “원하는 효율의 모듈이 나왔을 때 기존 것을 리파워링(Repowering)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 최재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금융조달이 가능해도 공장주가 공장지붕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태양광을 설치한 공장주에게 국가 또는 자지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태양광설치비 포함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제안했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에 면적별로 탄소세를 부과한 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자체에 의뢰한 곳은 면제해주는 방안도 냈다.

경기도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관련 투자기업들이 선정되면 이들과 함께 실제 현장의 문제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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