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윤 대통령은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 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 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 쪽은 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후 1시 집결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만큼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