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직원, 오스템임플란트 등 공개매수·유상증자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금융당국, 연루 직원 검찰 고발 및 추가 정보유출 사건 조사 착수
금융당국, 연루 직원 검찰 고발 및 추가 정보유출 사건 조사 착수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2위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공개매수 정보가 유출돼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적발했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광장 소속 IT 직원 3명이 담당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일정과 가격 자료 등을 빼돌렸다. 이들은 본인과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공개매수 발표 즈음에 팔아 수억~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2조원대까지 커졌는데, 2023년 자진해 상장 폐지하면서 공개매수에 나선 바 있다. 공개매수가는 발표 전 한 달 평균 주가보다 40% 정도 높았는데, 당시 광장이 공개매수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들은 오스템임플란트 외에도 공개매수 2건과 또 다른 유상증자 계획 1건 등 총 4건을 비슷한 수법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이상거래로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서 적발됐다. 광장 측은 “전산실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악용한 일탈행위”라며 “해당 직원들을 면직 처리하고 전산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광장 측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다른 기업들의 공개매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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