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정치적 주장에 불과" vs "내란 예비음모 가능성"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내란’ 정쟁을 보이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예고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하며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 고발을 이어가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죄가 성립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접촉해본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내란죄 불성립으로 보고 있다.
먼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재추진과 모두 국무위원 역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 대응에 선을 긋고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등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예고를 ‘내각총탄핵’으로 명명하며 “내각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31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형사 고발에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에 나서며 내란죄 성립에 반발했다. 특히 혁신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한 대행의 위헌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성립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내란죄 성립 가능성으로 탄핵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해석이 나나오기도 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국무위원은 헌재 선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만약 직무 정지 목적이 ‘국무회의 마비’라면 내란죄 소지가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접촉해본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법의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 정도”라며 “폭동 행위라는 것은 평온을 해할정도의 어떤 그런 폭력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마치 윤 대통령처럼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 및 봉쇄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폭동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정말 국무위원 전원을 사유도 없이 탄핵했을 경우, 국헌문란 목적과 국무회의 심의를 경질시키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법상의 권한을 ‘폭동’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했더라도 이것을 내란죄로 볼 수 없다.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도 내란죄 성립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법적으로 ‘내란’이라는 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건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권한으로 탄핵 절차 요건에 맞춰서 탄핵을 시도하는 게 어떻게 내란인가. 폭동 자체를 아무리 광범위한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떻게 폭동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폭동할 음모가 있어야 되는데 폭동 자체가 없다”며 “부당한 직무 수행일 수는 있어도 내란죄 성립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행위"라며 '구체적 목적'을 밝힌 것을 두고 "'내란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내란 예비음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강경대응도 주춤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