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공공기관 ‘RE100’단계적 의무화 법안 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9.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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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부여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250여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전력구매협약)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PPA,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인증이 가능한 소비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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