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면적 삭제’ 제로에너지건물, 건축물 적용 범위 확대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2.2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위해 협력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게만 적용됐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소규모 건축물까지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사진=utoimage]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게만 적용됐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삭제된다. [사진=utoimage]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하며,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물, 기자재 적용 대상 확대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보다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특히, 건축물뿐만 아니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대상도 확대한다.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융자 등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시절설치 융자는 20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20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 확대 운영된다.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시행되면서 2021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한 개정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1건 뿐이던 인증이 2020년 11월 기준 426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 내에 시행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