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로 인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를 원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까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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