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안 확정… 세대별 차등 인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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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42%로 상향…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올려
사실상 연금 삭감 효과 ‘자동조정장치’ 놓고 이견 커… 통과 여부 주목
국민연금_연합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기대여명 등에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지금보다 16년 늘어나 2072년으로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은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한 4.5%보다 1%p 이상을 높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만,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추가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난다.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0대(1966~1975년생)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하고, 40대(1976~1985년생)은 0.5%p씩, 30대(1986년~1995년생)은 0.33%p씩, 20대는 0.25%p씩 16년간 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청년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군복무·출산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활성화한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연금액을 삭감하는 장치인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를 두고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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