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시작…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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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수사기록 확보 · 최우선 심리”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尹 측에 접수 통지·답변서 요청한 상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선 증거조사 절차 등도 결정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준비 등을 담당할 2명의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受命) 재판관은 말 그대로 명령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이다. 다만 전자배당으로 정해진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17일과 18일로 각각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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