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에 인수 우려 한 목소리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8일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같이 국가기간산업, 전략적 이익, 안전보장 등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중립보다는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준선 교수는 해외 연기금들이 사모펀드가 자국 기간산업 업체의 인수를 저지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신장식·이정문·허성무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시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모펀드의 인수 결과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투자, 벤처투자 활성화, 부실기업 경영 개선 및 회생 촉진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해 엄정한 감독과 염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주요국 연기금의 자국 기간산업 보호 사례를 꼽았다.
캐나다의 경우 2016년 미국기업이 자국 위성 및 우주 기술 기업 MDA를 인수하려 하자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매각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적극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인수를 저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호주 최대 연기금인 ‘오스트레일리언슈퍼’를 비롯한 주요 연기금들은 2018년 홍콩의 CK 인프라스트럭쳐 그룹(CKI)이 자국 에너지 기업 APA Group을 인수하려 하자 역시 주총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해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반대도 자국 산업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기간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 조차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전혀 마련해 주고 있지 않다”면서 “공격권만 주고 있고 방어권은 존재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그간 주주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있어 ‘중랍’을 표명해 왔는데 국내 기간산업 보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대신 적극적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기금운영상의 ‘공공성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다른 토론 참가자들도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여는’의 조혜진 변호사는 MBK 파트너스가 앞서 인수한 홈플러스의 사례를 들며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조 변호사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당시 직접 고용 인원은 2만5000명이었는데 반해 2024년에는 1만9500명 가량으로 4000여명이 줄었다”면서 “사모펀드가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인력 감축과 핵심자산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도 “최근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해 고충이 많다”면서 “MBK는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고려아연 같은 제련소는 설비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라 연중 2000억원 가량의 설비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설비 노후화는 곧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데 MBK가 과연 이러한 투자를 지속할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