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전략은 '밀행성'과 '원점 타격'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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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와 달리 체포영장 기한도 함구...집행 암시 행동 최대한 자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 먼저 '구인' 뒤 경호원도 개별 체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베일에 싸여 있어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공개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작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밀행성이다. 

지난 1차 때는 집행 시간과 인력 규모 등이 전부 노출돼 대통령실경호처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2차 때는 최대한 밀행성을 유지해 전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공수처는 1차 때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었던 일주일보다 길게 기한을 잡아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첫 시도에 '올인'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2차 때는 집행을 암시할 만한 행동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1차 집행 전날에는 청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기자들 출입을 통제하는 공지를 하는 등 집행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집행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번 2차 영장에도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집행 시간대를 폭넓게 열어두고 최적의 체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두번째 작전은 경호처 수뇌부 '원점 타격'과 경호원 개별 체포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다. 경호처가 상명하복이 그 어떤 조직보다 철두철미하다는 점에서 최종 지휘판단을 내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제거'한 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의 대응능력과 조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휘부가 체포될 경우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발생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그 허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렬하게 반발, 저항하는 경호원들만을 특정해 4인1조로 그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200여명의 경호처 직원이 ‘인간 띠’로 동원된 점에 비춰 공수처가 1000명 이상 경력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체포 시 이들을 곧바로 호송차에 태워 이송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 등에 세워진 차량들을 끌어내기 위한 견인장비 등을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직의 존폐가 걸린 2차 체포집행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체포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고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 '구인'을 먼저 해결하려는 등 1차 때와 다른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경호처는 유사시 돌발사태 대응에 가장 특화된 조직이다. 아무리 '비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최종 경호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겹겹이 에워싸며 저항할 경우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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