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물 보상 기준일 확대와 상가소유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정한 기준일(2016년 9월) 이후 취득한 토지는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후보지 발표가 기준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공급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일 기준으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임대료 등 복합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올해 9월에는 사업 일몰제가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이어져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법안 통과로 도봉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봉구에서 진행 중인 쌍문역 동측과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의 도심복합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봉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도봉구의 혁신적인 변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도심 공공주택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