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명절 코레일 예매취소율 43%… 빈 좌석 운행도 4.5%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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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제재·위약금 상향 등 예약 부도 방지 조치 엄격히 적용해야”
차고지에 있는 KTX. /사진=코레일
차고지에 있는 KTX. /사진=코레일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된 뒤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333만4107표(설 1523만8946표, 추석 1809만5161표)로 집계됐다.

이 중 43.3%인 1523만여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명절이 649만표, 추석 명절이 794만표로 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

코레일은 반환된 표를 재판매했지만, 전체 표의 4.5%인 약 148만여표(설 67만표, 추석 81만표)는 끝내 다시 팔리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예매가 취소된 기차표 비율(반환율)은 지난 수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설 명절의 경우 반환율은 2021년 42.4%에서 2023년 44.9%, 지난해 45.7%를 기록했다. 추석의 반환율은 2021년 38.1%에서 2022년 43.5%, 2023년 45.9%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5.2%였다.

반환율이 높아진 데 따라 결국 팔리지 못한 열차표 비율(예약 부도율)도 증가세다. 설의 예약 부도율은 2021년 3.9%, 2022년 4.2%, 2023년 5%, 지난해 4.8% 수준이었으며 추석 명절의 경우 2021년 3.2%, 2022년 4.5%, 2023년 4.7%, 지난해 4.9%로 높아졌다.

이에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최소화하고 명절 기간 최대한으로 좌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인상했다.

그간 출발 하루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인 400원만 받았지만, 연휴에는 승차권 영수 금액의 5%로 상향했다. 아울러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직전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각각 높였다.

염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환불하면 제재를 가하는 등 예약 부도 방지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명절 기간마다 위약금을 상향해 꼭 필요한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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