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철강 관세 25%”… 대미 수출 ‘직격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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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세 면제 폐지… 최종 소비자 판매 ‘다운스트림’ 제품도 겨냥”
호주 총리 “대미 무역적자로 면제 요청”에 트럼프 “큰 고려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EPA,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나 면제 없이(without exceptions or exemptions)’ 25%로 대폭 인상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별 예외 및 쿼터 협정을 폐지하는 한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십만개의 제품별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던 국가들과의 합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3월 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내 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다각적인 무역 전쟁(multi-front trade war)을 촉발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1기 집권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예외를 적용받은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t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과 미국 철강협회(AISI)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은 캐나다가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등의 순이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에서도 캐나다가 지난해 미국 수입 물량의 54%를 공급했고, 그 뒤를 아랍에미리트(UAE)(5%), 한국(4%), 중국(4%) 등이 이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러한 면제 조항이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립된 구조용 강재, 알루미늄 압출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선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 소비자에 판매)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른 관세를 회피하는 최소한으로 가공된 중국산 금속과 러시아산 금속의 미국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철강 수입은 역내 내에서 ‘용융 및 주입(melted and poured)’하고 알루미늄은 ‘제련 및 주조(smelted and cast)’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북미 표준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철강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큰 고려(great consideration)’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와 취임후 첫 통화를 한 뒤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346억달러(한화 약 50조원)를 수입하고 167억달러 어치를 수출해 179억달러의 대미 무역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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