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6%, “상법 개정시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 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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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상장협, 600대 상장사 설문조사… ‘긍정’ 응답 3.6% 불과
투자·M&A 축소 46.4%… “투기자본 공격 돕는 개정 논의 지양해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 기업의 절반이 상법 개정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12개사)의 56.2%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고, 40.2%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를 몰아 쓸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M&A·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인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돼 투자와 M&A가 위축된다”면서 “글로벌경쟁력이 저하돼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 △사업활동 관련 규제개혁(40.2%)을 꼽았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11.6%) △배임죄 개선 등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 완화(6.3%)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수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배구조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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