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쌍방울, "정치적 프레임과 과장된 논리로 기업 무너뜨리려 한다" 항변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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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은 ‘정치적 프레임’ 따른 것” 주장
상장폐지일 26일…사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 중지 상황
쌍방울이 한국거래소의 자사에 대한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로 게재한 '대국민 호소문'./이미지=한국경제 홈페이지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든 쌍방울이 광고를 통해 회사를 지켜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26일 쌍방울은 모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부당한 상장폐지 결정, 국민기업 쌍방울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올렸다.

호소문 형식의 해당 광고에서 쌍방울 측은 “6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쌍방울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며 “‘대북송금’이라는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수많은 협력사와 그 가족들, 6만여 명 소액주주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났다”고 토로했다.

쌍방울은 특히  “불합리하고 편향된 심사절차로 인해 우리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쌍방울은 또한 한국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쌍방울은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송금'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기업 운영과 억지로 연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매도하고 불공정한 잣대로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고 항변했다.

쌍방울은 이어 “법원의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사형 선고하듯 상장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한국거래소의 반시장적 행태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쌍방울 측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혐의도 회사가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게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56억원 중 30억원은 담보 설정 착오로 인해 발생했지만, 즉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았고 20억원은 사업 보증금으로 지급됐으나 반환받았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급됐던 나머지 3억원도 전 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쌍방울은 부당한 상장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쌍방울은 “불공정한 정치적 프레임과 과장된 논리로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한국거래소의 불합리한 행정 절차와 강압적인 결정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은 “이 싸움은 쌍방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다”라며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부당한 희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확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김성태 당시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9월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쌍방울이 이의신청을 하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쌍방울은 지난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국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동사(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쌍방울 측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쌍방울은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했지만 회사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현재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사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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