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및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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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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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희 기자


지금까지 신축건축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유도하기 위한 건축허가 조건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거나, 공공건축물은 녹색인증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수준의 주택건설은 여전히 실험주택에 머무는 실정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실증적 단지로 건설·보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도 녹색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개선을 통해 그린홈 보급을 확산하고,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으로 사회전반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왔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화에는 지원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녹색건축물 탄생단계

2012년부터는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계획이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용도별 2,000~1만m2 이상, 모든 용도 500m2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에너지성능점수 허가기준도 기존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7월부터는 1만m2 이상 업무시설 등의 대형건축물에 건축물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행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게 된다.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단계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던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2012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를 도입해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해 녹색건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재탄생 단계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이 제시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청사는 부처 소속기관의 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 개보수사업을 그린홈화 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그린홈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기존 노후 주거지를 현지 개량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건축환경 기반강화

국토부, 녹색위, 국건위는 ‘녹색건축 한마당’을 공동으로 개최해 공공·민간·학계간의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에 설비형 녹색빌딩 ‘Active Green Building’에 대한 R&D에 착수해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녹색인증 관련 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국가 브랜드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련 법령정비도 함께 검토해 녹색건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

이처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그 중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흥덕지구 52세대 규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며,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에 200세대, 3∼4개동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엇보다 그린홈 시범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7월 15일까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린홈 시범단지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자는 시범단지 설계, 에너지 절감기술, 고효율 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범단지에 적용할 아이디어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린홈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디자인, 기술, 공법 등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그린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린홈 보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 및 고효율 기자재 개발 등이 가속화되어 그린홈 기술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린홈 시범단지 아이디어 공모 

  • 기간 : 6월 22일~7월 15일
  • 아이디어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E-Mail(skkwon97@lh.or.kr), 우편(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3층 주택설계 1처)으로 접수
  • 상세한 내용과 공지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ih.or.kr) 참고


SOLAR TODAY 편집국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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