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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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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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야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세부운영방안과 관련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7월 18일 제정·공고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2012년 시행을 위해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REC 거래시장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그동안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궁금해 했던 REC 발급대상 설비 및 REC 가중치 적용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RPS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공고된 후 6개월간 총 32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및 대국민 RPS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 운영규칙을 확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동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RPS제도 하에서의 민간 태양광발전 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 및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판매사업자 선정 절차를 통해 RPS제도를 대비한 태양광산업 및 발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관련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향후 공급인증기관은 ‘REC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RPS통합운영시스템 및 REC 거래시장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제도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REC 사용법 숙지해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에서 태양광분야 신재생에너지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하며,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돼 열린다. 계약시장은 연중 개설되며,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물시장은 매월 하루 개설돼 REC를 거래할 수 있다.

현물시장의 매매체결방식은 경매방식과 양방향입찰방식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문 단위는 1REC, 가격단위는 태양광 부문은 1,000원, 비태양광 부문은 100원이다.

공급의무자는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지만 REC 구매 후 재판매는 안 되고, 발전사업자는 판매만 할 수 있다.

REC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로 1REC당 50원을 납부해야 한다.

판매사업자 평가기준은 ‘입찰가격(50%), 사업진척도(20%), 사업내역서 평가(30%)’ 등이다. 선정된 판매사업자는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5개월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정 후 계약 미체결, 계약 후 설비 미설치, 계약 미이행 등의 경우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RPS시범사업에 의한 REC는 구매자(공급의무자·발전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태양광과 같은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은 공급의무자(발전사)가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에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공급인증기관은 의뢰 완료일부터 한 달 내에 상한가격, 선정용량 등을 포함한 입찰 공고를 통해 이를 선정한다.

거래대금은 거래당사자가 직접 정산한 후 해당내용을 공급인증기관 ‘통합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급인증기관은 내용 확인 후 REC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거래수수료는 매도자 및 매수자 각각 공급인증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설비 설치단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점을 고려해 조기투자 유도 및 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해 계약거래의 경우 계약개시년도, 자체투자의 경우 상업운전개시년도 평균거래가격을 적용해 이행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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