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해 상시 입찰신청이 가능한가? A RPS 운영규칙에 따라 매년 7월경에 입찰공고 예정이다. 입찰공고문에 따른 기간에만 입찰이 가능하다.
Q 본 입찰에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12년 동안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 그리고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가? A RPS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12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
Q 본 입찰에서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 A 판매사업자 입찰에 선정되지 않아도 공급인증서는 발급이 되고,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Q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나? A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선정된 연도 이후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Q 입찰가격이 높을 경우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물량의 축소 가능성이 있는가? A 의뢰한 용량만큼 선정해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는다.
Q RPS 시범사업은 확실한 용량이 있었는데, 태양광 별도의무공급량의 경우 배분할 확실한 용량을 미리 알 수 있나? A 50%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찰 물량은 매년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만큼 입찰공고를 내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 양을 미리 알 수는 없다.
Q RPS 본사업의 태양광 의무용량은 매년 공지하는 건가? A 태양광 별도의무량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입찰용량의 경우에는 매년 의무공급자가 공급인증기관에 신청한 양에 한해 입찰 공고한다.
Q 입찰 도중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공급인증기관에 발전사업 대표명의 공문으로 요청하면 된다.
판매자 선정 첨부서류
Q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시 부부간에도 건축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A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Q 시설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 A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증빙하면 된다.
Q 판매사업자 입찰시 건물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들로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가? A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5년 전 지목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Q 설비내역 중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A 발전사업자는 불가피한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문으로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다(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해당모델의 단종,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경우).
사업성 및 가격
Q RPS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SMP와 공급인증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받는 건가? A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SMP(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통해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SMP와 공급인증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
Q 가중치가 1.5라면 인증서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A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공급인증서가 발급된다. 예를 들어 5대 지목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이 된다. 그러므로 공급인증서의 발급량이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예를 들어 두 개의 REC를 동일한 단가로 매매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량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Q 공급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태양광 이외에 에너지원도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가? A 현재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판매자-구매자)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평균 거래가격을 알 수 있다.
태양광 가중치
Q 5대 지목 내에 건축물로 등재가 된 건축물에는 가중치 1.5를 적용하는가? A 건축물 등록대장이 있는 경우 건축물로 가중치 적용 가능하다.
Q 폐교나 구제역 지역의 축사와 같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었으나 건물의 용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가중치(1.5)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건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목별 가중치가 적용된다.
Q 건축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가중치 1.5를 줄 경우, 2배를 넘는 용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중치가 부과되는가? 그렇다면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이 30kW 미만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가? A 그 부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23개 지목일 경우 30kW 초과여부는 발전소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해 가중치가 적용된다. 초과하는 면적이 30kW 미만으로 판단된 경우, 5대 지목인 경우 0.7, 23개 지목이면 1.2의 가중치를 받는다.
Q 현재 지목이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이고 5년 전 지목이 5대 지목일 경우 가중치는 얼마인가? A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대 지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단,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전 지목(5대 지목)을 적용한다.
Q 건축면적의 2배 안에 5대 지목이 있어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건축물과 동일 필지에서의 건축물, 부속건물, 부속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Q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물을 이용하는 가중치의 적용이 가능한가? A 입찰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면 건축물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다.
Q 건축면적의 2배인데 건축물에 올리는 최소면적은 얼마인가? A 전체 발전설비 설치면적 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활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Q 건축면적 2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 건축물 대장의 면적과 모듈만의 면적을 비교해 산정이 된다.
Q 매립지 등 5년 전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지목을 적용하는가? A 그 지목의 최초의 지목이 적용된다.
Q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A 상하수도 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지목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Q 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법 및 고시의 시행일은 2012년이지만 상업운전일은 2011년일 경우, 적용 지목은 5년 전인데 어느 시점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면 시행일이 2012년이므로 이때부터 5년을 적용해야 하나? A 2012년 이전이라해도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지목이 적용된다.
Q 가중치 계산식과 관련해 건축물에 100kW를 설치했을 때, 가중치를 적용하면 100(kW) × 3.5(시간) × 365(일) × 1.5(가중치) × (입찰가) + 100(kW) × 3.5(시간) × 365(일) × (SMP)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 A 계산법은 맞지만, 일평균 3.5시간은 지역별, 설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장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식은 사업자들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산술 예상치로, 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하는 실제 공급 전력량에 대해서 발급이 되므로 예상치와 실제 공급전력량의 경우 차이가 있다.
기타
Q 2011년 본 제도에 입찰 및 참여하려면 발전차액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입찰 및 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는? A 계약시장(입찰) 혹은 현물시장에 들어오려면 발전차액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지침 제6조3항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RPS 제도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로 제한하고 있다. 단, 발전차액 의향서를 제출한 분들은 공단에 설치의향포기 신청을 낸 후 참여가 가능하다.
Q 만약 발전차액을 포기하고, RPS 제도로 참여한다면 공급인증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 A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20년과 15년 두 가지가 있는데,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된다.
Q RPS 본 사업에서 입찰로 1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거래는 어떻게 하나? A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Q 2011년의 경우 준공한 발전소는 입찰 혹은 계약 후 약 3개월간의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 A RPS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하거나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공급인증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전력공급량에 대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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