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소 사실 입증해야 미 시장서 유통 가능… 공익법센터 어필 등 청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염전에 대해 미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염전에서 장애인 폭행 등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기업 제품이 ‘강제노동’ 때문에 수입금지가 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태평염전이 천일염 제품 생산에서 미 연방법 19편(19 U.S.C.) 제1307조를 위반해 강제 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전날(2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CBP는 “즉시 모든 미국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취약성 남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근로 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구속,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잔 토마스 CBP 무역 부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과 싸우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러한 조치를 받은 나라는 1994년 일본 기업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ILO는 전 세계 약 2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CBP에 강제노동을 근절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인도 보류 명령을 청원했다. 해당 제품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다시 미국 시장에 풀릴 수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측은 “CBP의 인도 보류 명령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