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1시간 만에 후원금 모금 마감...당 대표 경선때도 한도 조기 달성 기록
정치자금법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법 자체 허술한 점 많고 악용될 수 있어”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한동훈 예비후보 후원금이 단기간 내 법정 한도(29억 4000만원)를 채워 대중적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인 후원금은 어떻게 쓰여질까.
대선 예비후보 후원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모금할 수 있는 자금이다. 후보자들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후원금 법정 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588억 5281만 9560원이라 공고했다. 이는 지난 대선 대비 75억 4381만 9560원이 늘어났다. 예비 후보자 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 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채웠다. 이 후보 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시작으로 당일 법정 한도를 채웠다. 6만 3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후원금도 모금 시작 10시간 55분 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며 조기 마감됐다. 한 후보 후원회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모금이 같은 날 오후 7시 55분쯤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은 29억 4264만 4213원으로 집계됐다.
한 후보 캠프에 따르면 후원에 참여한 총 인원은 3만 5038명이며, 평균 후원액은 1인당 8만 3984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는 3만 2893명으로, 전체 후원자의 93.9%를 차지했다.
이렇게 순식간에 모금한 후원금은 어디에 쓰일까.
후원금은 선거운동비로 가장 많이 쓰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세, 거리 캠페인, 정책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유세 차량 대여와 캠페인 현수막 제작 등 여러 가지 장비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후원금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된다. 대선 캠프를 운영할 각 후보들의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 사무실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 캠프에 수많은 실무자인 정책 기획자, 홍보팀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기에 인건비, 선거 유세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도 쓰인다.
만약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에 제2호에 따라 후원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또한 후원금 사용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후원을 통해 집행되며 사용 내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불법 기부, 차명 계좌 이용, 회계보고서 허위 작성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1965년 처음 제정 이후 2022년, 2004년에 개편되면서 지금까지도 진화화고 있다. 특히 2004년에 새롭게 제정된 정치자금법은 이른바 ‘오세훈법’은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됐다.
2004년 당시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의 후원회 납입한도를 연간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 1회 익명 기부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10만으로 낮췄다. 중앙당의 모금한도는 연간 300억원에서 50억원, 국회의원 후원회는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선거가 있는 경우 두 배 이상 모금이 가능했다.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 모금 가능하다.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정치자금법의 개인한도 모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자 등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중앙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회 제3항 규정에 의해 익명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면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자금법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법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맞지만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 법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 대선이나 총선에는 제한된 정치자금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선거운동도 있지만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되는 선거는 상당한 돈이 드는데 한도를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을 제한했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걸리지 않도록 위반이 이어진다. 정치자금법 자체에 허술한 점도 많아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