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최신원, 대법원 판단 내달 15일 나온다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4.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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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2년6개월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nbsp;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1.27. 사진=연합뉴스&nbsp;<br>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2년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5일 나온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다음달 15일 오전 11시 15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2022년 1월에 열린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심때와는 달리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최 전 회장을 재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최신원)은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자신의 유상증자에 회사의 돈을 횡령해 사용했고, 친인척을 허위로 고용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및 자신과 가족의 거주비, 선산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K그룹의 최장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하고, 여기에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 어떠한 경영 판단의 여지는 매우 적었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루어낸 SK그룹 스스로 목표로 삼고 실천한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인다”며 “그간 피고인이 이룬 많은 사회적, 경제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상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선고 직후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최 전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했다”며 “여러 사회활동 등을 해왔고 이런 활동들을 놓치지 않도록 재판부가 구속에 대해 재검토 해 주시길 바란다”고 읍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범행의 본질인 지배권 남용과 사익추구가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한편 검찰 측과 최 전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일주일뒤인 지난 1월 23일 쌍방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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