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선은 격랑 속으로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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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관 10명이 다수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국면에서 또 다시 사법리스크 공방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에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온 점을 지적하는 등 대법원이 대선과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면서 6.3 대선도 혼란과 갈등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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