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가 자원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포함…농업 규제개선 결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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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농촌진흥청, 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성과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3일 경북 의성군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업체에서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사진 = 농촌진흥청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3일 경북 의성군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업체를 찾아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농촌진흥청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가축분뇨가 농업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 바이오차는 합법적으로 비료로 생산·유통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업계와 농가의 규제 부담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한 뒤 생성되는 고형 물질로, 토양 개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가축분 바이오차는 기존 분뇨보다 부피가 1/5로 줄고 악취가 현저히 감소하며 1톤당 약 2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년간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화를 위한 업계의 요청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 현장 검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 바이오차 시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닭분(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공정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이후 효과와 추가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바이오차 제조업체 대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청장은 “가축분뇨 기반 바이오차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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