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로 100인 집단분쟁조정 신청”…내달 절차 개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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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보정 이후 전체회의서 개시 의결
공고 기간 중 SKT 가입자 추가 신청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이 총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100명이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신청인들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태다.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개시 의결을 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SKT 가입자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돼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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