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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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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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으며,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로 강화했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했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배점도 상향 조정됐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SOLAR TODAY 편집국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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