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사업(CDM : Clean Development Mecha nism)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서, 사업으로 공식 등록한 후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은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초과했을 경우 확보한 탄소배출권 만큼 상쇄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경우엔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청정개발사업에 독자적으로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정개발사업의 등록유형은 단일 사업 또는 설비를 등록하는 형태의 ‘단일 CDM’과 여러 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사업들을 28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추가로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CDM’이 있다.
앞으로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8년이라는 유효기간 중 각 사업마다 등록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설치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프로그램 CDM 등록을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6월 7일 최종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차원에선 최초로 등록된 것으로 프로그램 CDM은 특성상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현재 세계적으로도 164건, 국내에 5건만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서울시 프로그램이 포함돼 국내는 총 6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39년까지 태양광 설비설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매년 2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적으로 등록한다는 목표로 28년 뒤에 30만6,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현식 기후대기과장은 “그동안의 태양광 설치 사업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그쳤다면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CDM 사업 등록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또 다른 실적 효과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지역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늘려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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