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와 FIT 병행, 전력수급 안정화 도모
  • SolarToday
  • 승인 2013.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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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내수시장 확대만이 살길이다!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 정책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 그리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해 안정적으로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자는 주장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가의 태양광발전 중장기 보급목표와 RPS 의무할당량을 확대하거나, 비태양광 의무할당량에서 태양광 REC를 활용하도록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REC 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FIT 적용 및 교차인증 허용, 상계거래 대상 확대, 세제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도 요청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투자 촉진을 요구해 업계의 두터운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주 야 편집장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OECD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 작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 국가 중 최저다.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 수준이고,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는 수십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총 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 세계 경기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되면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을 요구했다.


일본은 2003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감해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일정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의 확대 필요성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실적(Track-Record)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해외시장의 변동에 대응해주는 완충역할을 해 주며 해외진출에 필요한 신인도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의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공급과잉으로 업계가 어려워지자 적극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해 2009년 260MW에서 2011년 2,200MW로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1만M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시장의 규모는 이와 같이 해외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거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축적하기에는 너무 작다. 2012년부터 RPS 실시로 국내 설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RPS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RPS 제도는 비태양광 분야와 태양광 분야간 상호상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태양광 분야는 2012년 의무이행률이 평균 70%가 넘고 시범사업 이월, 공사 중인 프로젝트까지 고려하면 90% 가까이 되는 반면 비태양광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의 REC 가격이 급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힘들고, RPS 체제에서는 입찰경쟁으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RPS 의무할당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태양광시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RPS로 태양광발전에 할당된 2012~2015년까지 1,200MW에서 2,000MW로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PS에서 태양광분야의 높은 입찰경쟁률(2.5:1~5:1, 2012년 기준)을 고려하면 할당 물량을 늘려도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나 부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할당량 확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RPS 비율을 연간 1GW 이상까지도 고려가 필요하고 누적 설치 수량 역시 현행 1GW에서 5GW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매출 62.87% 급감 및 4공장 및 5공장 가동 중단, 웅진의 폴리실리콘 상주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한국실리콘의 1차 부도 및 법정관리상태 뿐만 아니라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를 보류하는 등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올해 발표예정인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발전의 중장기 보급목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RPS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비태양광 의무할당량에서 태양광 REC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물량이 많고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도 쉬운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에 할당된 물량 이상으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나 REC를 구매하면 이를 비태양광 분야에 할당된 의무량을 이행한 것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비태양광 분야는 인허가, 부지선정, 기술문제 등으로 이행률이 낮으므로 비태양광 분야에서 태양광의 REC 활용을 인정하면 RPS의 전체 의무이행률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EC 가격의 급락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REC에 하한가 제도를 도입해 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격블록(상한~하한) 형성으로 수익예측이 가능하게 해, 파이낸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매용량(입찰용량)에 따라 REC 가격 변동폭을 조정하거나 입찰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FIT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T 병행 실시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FIT는 고정된 기준가격이므로 소용량 사업도 활발한 전개가 가능하고, 수익성 예상이 용이해 민간의 태양광발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100kW 등 일정한 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FIT를 적용하고, FIT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해 전기요금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면 된다. 영국은 2011년부터 5MW 이하(50kW, 150kW, 250kW, 5MW 구간별 차등 지원) 태양광발전에, 프랑스는 100kW 이하 지붕형 태양광발전 및 BIPV에 FIT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모두 RPS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3.6~5.3유로센트/kWh), 중국(0.008위안/kWh), 일본(34엔/가구, 월)은 FIT 소요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해 운영 중이다.


제도적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 세제 개선을 통해 태양광발전 관련 설비 및 신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자발적인 수요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요소도 제거돼야 한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관련 기업들이 SPC를 설립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 과세구조는 프로젝트를 위한 SPC에도 과세되고, 다시 SPC에 출연한 회사에도 SPC 지분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있다.


또한 제도 기반 지원을 통해 해외인증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교차인증 허용 제도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TUV, UL 등 국제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타사가 OEM 등으로 생산하더라도 인증을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일 모델이라도 생산회사가 다르면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투자 제거, 기업간 상생과 역할 분담, 주문 적기 대응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무화사업, 공장 수요 등을 통해 자가발전용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에서, 소비하고 남은 전력의 매전용량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사용과 매전사업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상계거래 대상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상계거래는 10kW까지만 허용하는데 50kW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의 입지제한 조항(조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 및 공유지 임대료 인하도 시급하다.


특히 원자력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의 대국민 홍보강화와 일반 대중의 수용성 증대, 재단 설립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원자력문화재단처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공급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주 에너지원(연탄, 등유 등)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정부에서 무상 혹은 저가 공급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 탈부착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설계단계에서 지역 재개발에 대비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의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


최근 시, 도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학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도입에 미온적이다.


현재 일정면적 이상의 신축건물에 한해 사용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에는 의무규정이 없다. 학교 및 공공기관이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설치에 대한 문제점 제기 우려 및 건물 증·개축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학교와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동되는 약 20년 동안 건물주의 재무안정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건물 매각에 따른 태양광설비의 자산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가장 효과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또한 학교의 경우, 다음 세대에게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체험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추세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도 2009년 5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올랐으며, 더구나 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학교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져 시설보수를 미루고 교구재 예산을 줄여 전기료로 납부하고 있어 자체 생산능력을 갖춰, 일정 부분 전기요금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전기의 기본요금은 30%, 총 요금은 1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 건물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화 전환으로 최대 1GW를 설치해 피크전력 문제의 부분적 해결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설비 입지가 어려운 옥상을 제외하고 의무화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을 도입하는데 따른 이견을 해소시키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증·개축 계획으로 인해 도입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전국 초·중·고 1만1,678개소(분교 및 특목고 포함) 중 약 85%인 1만개소에 학교당 평균 100kW를 설치할 경우, 총 1GW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간 12억4,100만kWh(하루 3.4시간 발전기준)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 자체 소비시 전체 초·중·고 연간 전력 사용량 35억4,600만kWh(2012년 기준)의 약 35%를 충당할 수 있다.


학교가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옥상이나 지붕을 임대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는 대신 임대수익 등의 확보도 가능하다.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입(연 250만원/100kW)과 기여금(발전수익의 일부)은 학생들 ‘햇빛장학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교 옥상이나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는 물론, 햇빛을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자연에너지를 직접 체험시키는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통해 12억4,1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면 생산량만큼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게 돼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2011년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kWh당 443g이므로 이를 적용하면 태양광발전 1GW 운용시 약 55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한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


금융권이 장기간 진행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지나치게 크게 보면서 보수적 투자기조 유지로 국내 태양광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세계 태양광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1년 2만7,400MW의 보급량을 기록했으나, 2008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던 국내 태양광보급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로 전환돼 2011년의 경우 7만8,818kW에 불과했다. 상당수 금융기관은 신생산업인데다 공급과잉, 정책의존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산업 분야를 투자대상에서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태양광산업 분야 등에 다양한 정책자금을 조성해도 시행하는 일선 금융기관들은 수익관리 부담 때문에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이 때문에 현장의 기업들은 정책자금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파이낸싱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제품판매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발전소 사업(개발, 파이낸싱, 시공, 전력판매, 유지보수) 형태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비용의 70% 이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IRR이 10%가 넘는 경우도 많다.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는 태양광산업 전체 밸류 체인(Value Chain)의 활성화로 이어져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수행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 투자시 태양광산업은 18.6명의 고용을 창출해 제조업 9.3명은 물론 서비스업 16.6명보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크전력 문제 역시 태양광발전을 해결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18.5TWh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 2007년 3.1TWh에 비해 약 6배로 높이고 기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피크전력 가격이 2007년 대비해 40% 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정부가 중점 추진할 전망인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할 경우,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전력 사용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면서 사용량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전력시스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력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를 피하는데 태양광발전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며, 관련 배터리 및 제어장치와 IT 기술의 융합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금융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 투자은행 운용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맞춘 보다 전문화된 투자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집약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관리가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특화된 전문 금융상품, 파생상품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도 가능하다.


영국은 2012년 11월에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을 설립했고, 호주도 2012년 5월에 청정에너지 투자은행(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재원 확대를 통해 연기금 활용, 타 금융상품과의 연계,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재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금융기관들도 장기수익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태양광발전사업들은 15~20년 이상에 걸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태양광발전 파이낸싱 지원프로그램인 ‘Solar Express’를 통해 자국 태양광기업들의 해외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물 옥상에 설치시 옥상 부지 임대차 계약상의 건물주가 파산할 경우에도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재산권 인정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조달 유인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국, 유럽의 사례처럼 2차 지상권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관·학 합동의 태양광발전 R&D 인력양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핵심인재 양성 및 고급 인력 공급도 시급하다. 에너지 인재양성은 신성장 동력의 출발이라는 인식 하에 2009년 에너지R&D 전담기관(4개)의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약 3,000억원을 지원해 2012년까지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배출인력은 약 1만9,300명이며, 산업체 종사자 인원은 약 7만명이다. 하지만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의 역량 차이가 커 기업이 교육과 채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된다.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산업 중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하다.


R&D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데, 연구인력 질적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부문 R&D 연구인력의 집중적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교과과정(트랙)을 구성한 뒤, 기업이 인력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강의도 하고, 실습 기회도 제공하는 등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실용성 높은 고급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개발, 에너지분야 지적재산권, 국제표준화, 국제인증 전문인력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회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연구기관과 교육 네트워크를 지원해 연구장비, 부자재 등을 공동 사용하고, 상호 강의에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태양광발전 대여사업 활성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며, 금융권 참여도가 낮아 태양광발전 보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그린홈100만호사업 등 지원정책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설치비의 35%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이 3년에 불과한데다, 금융권에서도 소액에 대한 장기대출의 어려움을 들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소비자의 초기비용 및 유지보수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10kW 이하)을 임대해 줌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 시행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사용자에게 임대해줘 대여업체에게 REC를 부여하고, REC를 포함한 전력을 판매한 수익 중 일부를 사용자 전기료로 보조해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이전토록 해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 41개주에서 약 20개 벤처기업이 활동 중으로, 최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이 대여형태로 설치됐으며, 캘리포니아주는 패널의 70%가 대여로 설치되고 있다.


소비자가 아닌 대여업체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장기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금융권의 참여도 제고가 가능하고, 10kW 이하 소규모 용량이므로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대여업체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기업(건물 분야)은 태양광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 발전해 건물 내 소비하는 방식은 너무 긴 투자비 회수기간으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의 투자비 지원 또는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 내 적극적인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다 경제성이 좋은 RPS 사업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목표관리제), 관련 지침이 없어(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문제점은 발전 사업을 통해 판매 이익이 발생한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미인정(더블 카운팅 불가)으로, 발전 후 판매하지 않고 건물 자체 소비하는 경우에만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세부 운영안에 대한 운영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RPS 사업에 의한 감축 실적 인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규정에 RPS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일반 건축물, 물류센터, 할인점, 백화점, 공장 등의 옥상 부지를 활용해 많은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온실가스 감축분 인정)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발전해 건물 내 소비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고려 시,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아이템 대비 태양광 설비는 상대적으로 투자비 회수 기간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 지원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소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규소’ 할당관세 품목 선정도 건의됐다. 할당관세는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원료로 생산되는데, 국내는 생산이 전무해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 등에서 수입 중에 있다. 규소는 상당부분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수출관세도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양전지의 가격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중국업체의 저가판매로 인해 해마다 급락하는 상황이어서 해외 선도국과의 경쟁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책이 요망된다.


따라서 규소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소 수입관세를 5%→0%로 낮춰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산업의 밸류 체인(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셀→모듈→시스템) 중 최상단에 있어 원가 파급효과가 큰 소재 산업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폴리실리콘 원료인 규소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태양광산업은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뤄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을 기초로 하는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발전사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가 높아서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편집장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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