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위해 에스에너지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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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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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지난 7월 12일, ‘원주시 공공시설 민간자본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따른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사업자로 에스에너지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이 사업은 주관사업자인 에스에너지와 참여사업자인 다쓰테크 및 신우엔지니어링과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원주시는 향후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총 4만6,000㎡의 유휴 부지에 2,000k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연간 6,000여만원의 공공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800여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200여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시켜 약 40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에스에너지와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녹색성장 선도 도시 원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구축 마련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OLAR TODAY 편집국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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