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주요 발전소 건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임야 또는 전답으로 가정하고 인·허가 과정과 방법,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2015년 3월 13일을 기점으로 복합가중치라고 해 5대 지목적용 가중치가 폐지되고 토지 위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소 100kW 미만에는 1.2, 중규모 이하 발전소 3,000kW 미만까지는 1.0으로 가중치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태양광발전소는 가중치 1.2를 받기 위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급 발전소 설치가 용이치 않다. 설사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고 해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없는 사람은 설치를 원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대략 발전소 100k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700㎡(약 5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자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소규모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은퇴자금을 전액 투자해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길 원하는 게 대부분이다.
100~200k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세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한전 선로가 있고, 용량의 여유가 있는 토지라도 만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예비사업자다.
이렇다 보니 친구나 가족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발전소 설치 전문 대행업체에서 추진하는 발전소를 분양받는 게 방법일 수 있다.
1.2 가중치 적용에 따른 수익성 확보의 길
앞서 설명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중치는 1.2를 받아야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된다. 최근 REC와 SMP 가격이 모두 하락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에게는 암담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사막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럼 여기서 큰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라 하고, 전기분야를 발전사업 허가로 구분해 인·허가의 상반된 사항을 살펴보자.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전용은 개별법으로 다르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 또한 다르다. 미로를 걷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산지개발 인·허가 법령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과 이하 담당 실무자의 생각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인·허가는 더욱 복잡 다양해진다.
예를 들면, 환경을 중요시하는 지자체장이 있는 시·군청은 산림훼손 등 인·허가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 실무자는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실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분할 및 발전사업법의 상충성
현재로서는 인·허가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복병이 있다. 바로 토지분할과 발전사업법의 정면충돌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발전사업법 신청 전 토지분할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는 1.2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토지분할을 조례로 내부 협의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규제가 다르고 공무원들조차 발전사업법상 토지분할과 기존 토지분할을 동일시함에 따라 개별 발전사들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발전사업법에는 한 개 필지에 하나의 사업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시도하는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100kW 용량 내외로 이를 분할할 경우 복합 가중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현재 발전허가를 득한 후 토지를 분할하거나, 혹은 발전소를 분할하게 될 경우, 복합가중치 혜택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지역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가능하지만, 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산지법에 따라, 대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가 아닐 경우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토지의 용도와 향후 관리 면에서도 A급 부지보다는 국가의 토지 자원 효율화를 위해서도 B급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분석했을 때, 가중치 부분에서 개발행위법과 발전사업법의 충족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00kW 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 즉 내 땅 없이는 가중치 1.2를 적용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 시작시 관할 시·군청에서는 발전허가를 우선 득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00여평 토지에 발전사업자 10명이 공동으로 1MW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득한 뒤, 개발행위 및 발전소 준공 후 분할하려고 하면 가중치 1.2가 아닌 1.0을 받게 된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가중치 1.2를 득하기 위해 토지를 우선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조차 인허가 후 공사 및 준공 완료 후에나 분할이 가능하니, 준공 후 분할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1.2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는 셈이다.
소규모 발전소 설치 여건 마련 절실
절실한 마음으로 노후준비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태양광 정책은 발전사업법과 개발행위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전사업법 특히, 소규모 발전소 우대 정책을 수립할 때 여타 관련 법규도 다각도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지자체에 방문해 상담을 하면 “발전허가를 중규모로 받아서 준공 후에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는가?”,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이는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은 밭 한 평이라도 자가소유 공간을 선호한다.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일면식도 없는 이와의 공동명의보다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에 사업을 하고 싶을 것이다.
각 지자체의 산지 또는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태양광발전사업만이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로 토지분할을 가능케 하거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법을 수정해 한 필지에 다수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당장 눈앞의 맛있는 곶감만 하나씩 빼먹을 것이 아닌 감나무 묘목을 보살피는 깊은 마음이 필요할 때이며, 국가적으로도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때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며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단시간에 산림자원을 회복시킨 것은 확실하다. 국토의 70%가 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무공해 청청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 및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구 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재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 문 수
메가솔라 전무이사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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