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양도양수는 준공후 가능토록
 리차드
 2019-01-24 09:23:52  |   조회: 208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요즘 태양광이 사회에 하두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태양광 분양업체들이 발전사업허가 한장으로 분양을 하다보니 개발행위허가 등이 나오지 않아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것 같습니다. 아파트등과는 다르게 실물이 없이 분양 하다보니 피해가 발생한걸보니 신재생경우는 후분양이 되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면 사기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아요

2019-01-24 09:23:5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