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대상 수출·입 계약 리스크 관리 실무교육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3.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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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협회, "각 국 법률 차이로 인해 수출·입 계약 시 손해 사례 빈번"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대상 ‘수출·입 계약 리스크 관리 실무교육’ 모습/ 사진= 로코모티브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월드클래스기업협회(이하 월클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계약 리스크 관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최선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금감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거쳐 현재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의 대외협력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각국의 계약법 및 사법관할권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기업일수록 진출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전통적 관할권과 현대적 관할권 등 각국의 법령 해석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계약서에 적용될 법률을 비롯해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중재조항까지 명확히 기재 해야 하며, 계약 철회 및 수락 시에도 각국의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 변호사는 "국제 계약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각 국가의 법률차이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국의 법률 해석 차이를 숙지하지 못해 수출·입계약 시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월클협회 회원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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