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한 목소리 "규제가 혁신 성장 발목 잡아선 안돼!”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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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패러다임을 주문한 가운데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 큰 틀 마련해야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성과와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사후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김성수 김해영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월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가운데 첫번째로 열렸으며 정보통신기술(ICT)업계,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와 역차별 사례, 해외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김현경 교수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므로 영토기반의 규제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pixabay]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만이 답이라는 해결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에 맞는 규제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면서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혁신과 규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형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특정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위를 규제하는 명령형 규제는 규제를 넘어서는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지만 성과 또는 목표만을 제시하는 규제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정부가 혁신 관련 시장을 미리 창출하기 때문에 혁신조달이라고 부른다. 선도시장을 만들고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키면서 공공서비스와 제품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공익적 효과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편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사례를 나열하면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기술발전으로 결국 사라질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할 일자리를 막고 있다”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회사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규제로 국내사업자들이 외국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경쟁위치에 처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므로 영토기반의 규제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사전허용-사후규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상호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다른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온 것이 우리의 행정현실”이라며 “과거 시장 통제 중심의 사고와 행정문화를 바꾸고 시장은 높아지는 자율성에 상응해 기업의 자기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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