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목표 상한 폐지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법 개정안 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6.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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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RPS 의무 공급량 상한 범위규정 삭제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의 목표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개발법)’이 발의됐다.

RPS의 목표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법이 발의됐다. [사진=pixabay]
RPS의 목표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법이 발의됐다. [사진=pixabay]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법률 12조의5)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 [사진=김성환 의원 공식블로그]
김성환 국회의원 [사진=김성환 의원 공식블로그]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더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에도 RPS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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