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100% 바라보는 ‘워싱턴주’의 태양광 비즈니스 가능성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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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무부 브라이언 영 총괄이사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른 사업 기회 열려있다”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태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강풍과 고온으로 인한 재난 수준의 피해는 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공통의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연이은 피해에 미국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Jay Inslee) 주지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주목되고 있는 솔루션 중 하나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5월 7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청정에너지전환법안(CETA: Clean Energy Transition Act)에 서명으로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없는 100% 청정에너지 공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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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브라이언 영(Brian Young) 클린테크산업 총괄이사 [사진=워싱턴주 상무부]

본지는 앞서 언급한 ‘CETA’ 법 시행의 핵심 부서인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 브라이언 영(Brian Young) 클린테크산업 총괄이사 인터뷰를 통해 워싱턴주의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 내용과 국내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비즈니스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미국 워싱턴주는 미국 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내부적으로 경제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실(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과 에너지실(State Energy Office)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 장려 및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과 관련 세부 프로그램 주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워싱턴주 상무부는 주 내 61개의 공영/협동조합 전기사업자들의 청정에너지 정책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상무부 산하 에너지실은 모든 단계의 태양광발전 시설 배치를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방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 12월 5개년 워싱턴주 에너지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지원실은 주 내 태양광 분야 공급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기회 개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 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들을 달성하고 있다. 상무부에서 자체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 내 전력발전의 약 68%는 수력발전을 통해 공급됐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4% 남짓으로, 풍력발전은 3% 가까이 공급됐다. 석탄발전과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발전은 2018년 주 내 전력량의 약 24%를 차지했다.

주 내 93TWh의 총 전력소비량을 감안할 때, 워싱턴주 내 전력회사들은 오는 2045년까지 24TWh에 해당하는 전력을 무탄소 발전 전력으로 조달해야 하며, 태양광 에너지는 새로운 전력공급 체제에 있어 주요한 발전원이며 향후에도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사항은?

지난 2019년 워싱턴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장려 정책인 청정에너지전환법안 ‘CETA’를 통과시켰다. CETA는 오는 2045년까지 워싱턴주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을 100% 청정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주 내 모든 전력판매가 탄소중립화로 이뤄져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력회사들은 해당 요건의 20%까지는 에너지효율화 및 교통수단의 전기화와 같은 전력사용 효율성을 위한 대체납입제도(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를 이용하거나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redits) 구입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오는 2045년까지 워싱턴주 내 화석연료로 발전된 전력들은 판매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워싱턴주 주법은 석탄연료 사용 금지의 단계별 진행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과 더불어 워싱턴주는 증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주 내 교통체제의 전기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들을 도입했다. 주 내 청정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워싱턴주 상무부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회사들에 지급되는 직접보조금 1억7,000만 달러(약 1,975억원)의 청정에너지기금을 운용한다. 이러한 청정에너지기금은 전력 회사와 민간기업 간의 협업에 쓰인다. 이는 전력망 현대화, 교통수단의 전기화, 그리고 첨단의 태양광 에너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프로젝트이며 워싱턴주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이 기금은 태양광 시설 배치 보조금 프로그램(Solar Deployment Grant Program)을 포함한다. 이러한 청정에너지기금 수혜의 주된 사례로는 워싱턴주 에버렛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공공 유틸리티 지역구와 LG화학을 포함한 기술 공급업체들이 주축이 돼 완성된 프로젝트다. 또한, 이 기금은 1,000만 달러(약 115억원) 이상을 워싱턴 대학교의 청정에너지연구소에 출자되기도 했다. 워싱턴대 청정에너지연구소는 다음 세대의 태양광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소재들과 장치들, 그리고 이러한 소재부품들의 시스템화와 그리드화의 첨단화를 지원하는 독보적인 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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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전력회사의 경우 대용량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솔라워싱턴]

태양광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 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전력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워싱턴주의 CETA는 주 내 태양광 산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의 규모는 워싱턴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전력회사들이 청정발전원으로 발전된 전력 공급 노력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이전에 추진된 풍력 자원들의 가격경쟁력을 감안할 때, 태양광 에너지는 향후 크게 증가될 전력수요량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주택 및 상업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대개 1kWh 당 1달러 이상의 관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현재 2020년 워싱턴주 태양 에너지 산업관련 인센티브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업이 시공 첫해 년도에 초기투자금의 40% 정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비율은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용량 설비시설 설치는 주 내 전력생산량의 1% 미만일 정도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태양광발전 시설 붐이 곧 오리라 보고 있다. CETA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전력회사의 경우, 첫 대용량 태양광발전 농장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고, 100MWh 이상의 여러 프로젝트가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워싱턴주는 500kWh 이하의 적격 태양에너지 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넷미터링(NEM: Net Energy Metering, 전력요금상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태양광발전 관련 인센티브는 연방투자세액 공제(Federal Investment Tax Credit)가 있다. 연방정부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주에게 부품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태양광설비 투자비용의 26%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는 태양광발전 비즈니스 및 이와 연계된 공급망 사업의 발전을 워싱턴주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워싱턴주는 주 내 저비용 저탄소의 풍부한 전력 환경, 세계적 명성의 혁신 기업 생태계, 미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낮은 세제 혜택을 고려하는 태양에너지 기업들에 독특한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워싱턴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워싱턴주 상무부는 태양광 산업 공급망 확충 및 제조에 대한 다양한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워싱턴주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확장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는데 투입되는 전략적 준비금 제도도 포함된다.

한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우선 한국과 워싱턴주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공유된 결의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연상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세계적 청정 기술로 이름난 한화,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맞선 전 세계적인 대응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첨단 기술 수준과 태양광 제품에 대한 품질은 워싱턴주 내 태양광발전 설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인정과 각광을 받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전반적인 측면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직면하는 부분에 있어 워싱턴주에서의 대응과 유사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적 회복을 제공하는 강력한 진전으로, 이는 워싱턴주도 방점을 두고 진행 중인 바로 큰 틀에서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대용량 태양광발전 시설의 확충, 태양광 에너지가 뒷받침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수송 분야의 전기화는 우리 두 지역이 공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기업들이 한국의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찾는 데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기회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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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는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 배치 보조금 프로그램 등 청정에너지기금을 운용한다. 사진은 LG화학 제품이 적용된 현장 전경 [사진=솔라워싱턴]

워싱턴주 상무부를 통해 한국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워싱턴주 상무부는 워싱턴주의 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주정부기관이다. 우리는 워싱턴주로의 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는 워싱턴주를 통해 미국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무료 및 대외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들은 부지선정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와 각종 자료들에 대한 정보제공, 산업 데이터 자료, 현지 인력고용에 대한 안내, 현지 교육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을 포함한다.

워싱턴주 상무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현재 가능한 부지에 대한 정보, 현지 인력수급 대한 전반적인 자료, 시장 현황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워싱턴주가 자랑하는 문화와 즐길 거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접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문의에 대해서는 상무부 본부 또는 한국사무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주 내 태양광 산업의 최신 뉴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는 워싱턴주 내 유관 협회인 솔라워싱턴의 소식들을 팔로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워싱턴의 비즈니스 환경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진출한 좋은 사례가 있나?

워싱턴주는 아마존을 비롯해 보잉, 코스트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워싱턴주는 친기업적인 세제 환경을 제공한다. 주 법인세 및 주 개인소득세가 없다. 또한, 워싱턴주는 청정산업을 포함한 핵심 산업군의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산업군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워싱턴주는 0.5% 미만의 사업운영세(Business and Occupation tax)가 있으며, 이는 각종 세액공제 후에 남은 총수입에 적용된다. 이러한 세제 환경은 워싱턴주에 위치한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수익을 미래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해 유보이익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례로는 두산그리드텍을 들 수 있다. 지난 2016년 두산중공업이 시애틀에 기반을 둔 ESS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보유 기업 원에너지시스템즈를 인수했다. 이후 두산그리드텍으로 사명을 바꿔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시애틀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에 대한 주정부 기관들의 향후 행보는?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 내 8개 주정부기관들이 오는 2021년까지 총 10만MWh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전력수요 1/4을 충족할 정도로 워싱턴주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조달사업이다. 참고로 워싱턴주 주정부기관들의 모든 에너지 조달사업은 워싱턴주 기업서비스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nterprise Services)에서 담당한다.

또한, 워싱턴주 상무부는 효율성 및 환경성과실(SEEP: State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fice)을 운영하고 있다. SEEP실을 통해 전기자동차, 에너지효율화 및 제로에너지시설, 지속가능한 구매, 청정에너지기반 전기수급과 관련된 주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SEEP실은 워싱턴 주정부와 산하기관들이 저탄소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및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정부 소유 모든 사회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워싱턴 상무부 한국사무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달라.

미국 워싱턴주 상무부의 한국사무소는 서울 시청역 부근 서울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로의 직접진출(현지에 연락사무소/지사/법인 등 설립)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들을 일선에서 만나 워싱턴주의 다양한 사업 환경을 안내한다. 본부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도 무료이며 대외비로 제공된다. 한국사무소에서는 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지선정 및 현지시찰, 현지 인력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세제 환경에 대한 안내, 주 내 세부지역 경제개발 기관들과의 연결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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