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우리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쉬워진다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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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프랑스 특허청이 강화한 특허 기준에 대비해 현지 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하도록 돕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utoimage]

해당 프로그램은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것을 타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서 6개월 내에 특허를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7월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이미 PPH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우리기업이 해외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바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들과 PPH 체결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하여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해 우리기업이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는 2019년 5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 공포로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2020년 5월부터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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