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학원 “주식 처분해 각급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에 사용할 것”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양대의 학교법인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주식 매각과 관련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사옥 모습. [사진=한양증권]](/news/photo/202407/54195_61143_1653.jpg)
한양증권은 23일 “최대 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으며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한양학원 측도 이날 언론 등에 “교육부의 승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분 매각 요건은 모두 갖춘 상황”이라며 “매각 대상 등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양학원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양학원은 “의료원이 기존의 병원시설 노후 및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양증권의 주식 일부를 처분해 각급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은 19일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 규모는 보통주 지분 16.29%중 11.29%인 143만7590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 지분 14.56% 전량인 7만6435주로 확인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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